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LL 대화록 논란 (문단 편집) === 열람에 대한 책임소재 === [[새누리당]]이 [[국정원]]을 통해 열람하게 한 법적 근거를 잘못 해석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개탄한 상황이었다. 그에 대한 근거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제37조 1항에 의하면 '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[[대통령령]]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.'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동법 제2장 9조 1항에 의하면 그 소속을 안전행정부로 해야 하는데 이에 의거한 곳은 국가기록원밖에 없다.[* 즉 국가기록원은 단순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일 뿐 아니라 밑에 나오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기도 하다.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.] 또 동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"'''통일·외교·안보·수사·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'''"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법조인이 많은 당답지 않게 이 법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국정원에 신청만 했고 국가기록원이나 안전행정부에는 일절 이야기도 안 했다는 것이다. 이 사건을 기록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봤다. 이와 관련해서 기록학계의 대표단체 중 하나인 기록관리전문가협회에서는 7월 2일 공식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.[[http://archivists.or.kr/591|#]] 오마이뉴스의 분석기사를 봐도 이 사건을 황당한 일 그 자체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.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1878508&CMPT_CD=P0001|#]] 중앙일보에서도 공개만이 답은 아니라고 사설을 내놓았다.[[http://joongang.joinsmsn.com/article/194/11873194.html?ctg=2001&cloc=joongang/home/today|#]] 만인의 예상대로 북한마저도 대화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쓰는 남조선은 믿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6338866&isYeonhapFlash=Y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